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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배달 오토바이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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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주문이 몰리는 저녁시간,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륜차는 무인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추격도 어려워, 그동안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번에는 암행단속에 나섰는데,
원석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경찰이 정지 신호를 보내자,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황급히 인도로 도주합니다.

가까스로 경로가 막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면허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시는구나. 내려보세요."

오토바이 앞에서 신호등은 있으나마나.

빨간불이 켜져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중앙선 침범은 물론 인도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도 아슬아슬하게 사이를 통과합니다.



"이게(배달이) 너무 늦으면 거래처랑 이런 측(배달업체)에서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손님도 (늦었다고) 뭐라고 그러고, 거래처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사정이 이렇자, 경찰이 이달부터 암행 캠코더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반 승합차 안에서 캠코더로 이륜차의 법규위반 장면을 찍은 뒤 사후에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단속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가 있어도 붙잡기 어렵고, 현재 무인단속장비로는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돼 있는 이륜차의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대학가 인근에서 암행단속을 벌인 지 30분도 안돼 교통법규 위반으로 배달 오토바이 10대가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더욱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최근 3년간 천 건이 넘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경찰관은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암행 캠코더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륜 자동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크나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하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배달업체의 업주도 관리부실로 함께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이륜차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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