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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산 오색삭도 갈등조정협의회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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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10일),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이 운영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규정을 위반해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부동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협의회가 구성 인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규정 외의 전문기관 위원을 위촉하는 등 3가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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