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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대행 두고 법무사회와 로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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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시작된 춘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두고, 지역 법무사회가 대행 업무를 맡은 수도권 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지방법무사회는 "모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가수 초청 무료 공연을 하고, 경품을 나눠 주는 등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도, 법을 위반했다"며 춘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 "법무사 수수료 무료라는 문구를 광고 전단지에 넣어 법무사 자격도 사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은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지난 4월 이미 대행업체로 선정됐고, 9월 행사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문화행사 등을 곁들여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법무사 수수료라는 문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수수료'라는 말 대신 전국 어디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문구"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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