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농지 불법매립의혹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제이영동고속도로 제6공구(현장소장:최동필)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가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토석을 외부 농지에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약 57km에 이르는 제이영동고속도로 공사구간중 양동면 삼산리에서 지정면 판대리 구간을 시공중에 있는 현대건설(주)는 터널굴착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지정면 판대리 345-8번지(전)외 여러 필지에 사토하고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신고등 일체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작목적을 제외한 성토등의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의 목적인 경우에라도 2m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할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주)는 2016년 2월 22일부터 4∼5일에 걸쳐 한솔 오크밸리 스키장으로 연결된 도로에 인접한 밭(전) 약4,000m2의 면적에 수백대의 덤프차량을 이용해 3∼5m의 높이로 성토를 하였으며 성토재 또한 상당 부분 잡석이 포함된 상태로 경작목적의 성토로라고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현대건설(주)는 성토 당시 측량기사등 4명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고도 5m에 이르는 높이까지 성토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인 사토로 의심되는 상황이며 현장내에서 발생한 토석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최대한 사토함으로서 사토관련비용을 절감하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현대건설(주)의 농지불법 매립의혹을 제보받은 원주시청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잡석이 섞인 불량 토석이 3∼5m의 높이로 성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양질의 토사가 2m 높이로 성토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대건설(주)와의 유착에 따른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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