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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B 제10기 시청자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09
조회수 :4,690

강원사랑 열린 방송 GTB강원민방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10기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 추천 후보 자격 : 제한 없음(단,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위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ⅰ.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ⅱ.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ⅲ. 정당법에 의한 당원
ⅳ.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의거, 다음 단체가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변호사단체
6.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9.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10. 과학기술관련 단체
②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추천 서류
1.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소정 양식), 1부
2.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접수 기간 및 방법
2011년 5월 25일까지 추천 서류를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74
.E-MAIL : suhyun0411@igtb.co.kr

- 위원 위촉 절차
위원 후보 접수 -> 위원 선정(GTB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 개별 통보 및 공지 -> 위촉 -> 제10기시청자위원회 1차회의 (6월 30일 예정)
「GTB시청자위원회」
- 구성 : 11명
-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회의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5시(GTB본사 대회의실)
- 현 9기시청자위원회 명단 : GTB홈페이지 참조
※「GTB시청자위원」은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해 드리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단, 월1회 회의시 회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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