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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총선.3>만 18세 유권자, 선거 판세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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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는 만 18세 유권자, 즉 선거일을 기점으로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여) 학생수가 많은 춘천과 원주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 판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만 18세 유권자의 등장입니다.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열 아홉살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으로,

도내 고3 학생 만 3천 585명 가운데 2천 1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주소지만 강원도에 두고 타지에서 유학을 하거나, 학교 밖에 있는 만 18세 유권자를 따지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이 생기면서, 선거 판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춘천의 경우 1~2위간 격차가 6천 41표, 원주갑은 134표에 불과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학생 유권자가 많은 곳이라,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처음 투표에 참여하게 될 학생들도 멀게만 느껴졌던 참정권 행사에 생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투표하게 되어서 색다르고요.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좀 더 신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권도 차별화 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만18세 유권자가 당장 선거판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 번 고착된 정당 지지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과도한 경쟁과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밖,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다가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선거 교육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꾸려 학교 내 학생 정치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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