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군인인가? 민간인인가?
[앵커]

[리포터]
1/'공중 보건의'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의사입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농어촌 지역 의료원, 민간 병원 등에서 계약직 국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2/복무기간 3년을 채우고 나면 공익 근무요원으로 의무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돼, 이등병 신분으로 소집 해제됩니다.

하지만, 보수는 일반의의 경우 중위, 전문의는 대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3/현재 도내에는 의과와 치과, 한방 등 모두 3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처럼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장교급 보수를 받고, 추가로 성과급까지 챙기지만, 생활과 행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4/그렇다면, 공중보건의, 이들은 군인일까요? 민간인 일까요?/

[리포터]
공중 보건의를 모집하는 병무청과, 배치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물어봤습니다.



"군 복무중이죠, 복무중. 지금 공중 보건의사들은 전역을 하면 이등병 제대(소집해제)에요. 이등병"



"일단 공무원신분에다. 군인 신분을 갖고 있고, 또 의사로서의 의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3가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거에요. 이 사람들이.."

1/공중 보건의들은 의무 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 가운데 국방부에서 필요한 의무 장교, 즉 군의관을 뽑고난 뒤 나머지 인원들로 분산 배치됩니다.

보충역으로 편입돼 군복무를 하는 엄연한 군인 신분인 겁니다./

2/하지만, 지원과 선발은 병무청이, 근무 실태 관리는 일선 병원과 자치단체가, 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의료원측은 별도의 성과급 요구나 근무 태만 사실을 알아도 제재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눈치를 볼 정돕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없어요. 배치받은 의료기관에서 봤을 때, 병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공중보건의) 통제할 수 있는게 복무 감독 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가진 기술을 갖고 잘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배풀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갖고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신분상의 이런 특혜를 누릴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한 거죠."

공중 보건의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매달 수백만원의 월급과 수당에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까지 챙기면서 의료원의 적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