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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 살수 차량, 하천수 '무단 사용'
[앵커]
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차량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른바 '살수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을 취수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기동취재, 최돈희 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시 외곽의 한 강변.

15톤 짜리 탱크로리가 하천 옆에 차를 세우더니 하천에 호스를 꽂고 쉴새 없이 물을 퍼올린 뒤 인근 공사 현장으로 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 먼지가 날리는 걸 막기 위해 물을 뿌리는 살수 차량입니다.



"먼지가 나는 곳에 물을 살짝 부려주고, 나중에 끝나면 물로 싹 씻어서 물청소까지 하는 거죠."

[리포터]
인근의 또 다른 하천.

탱크로리 1대가 하천 물을 채우느라 분주한데,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가 무분별한 하천수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에 대해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살수 차량은 허가받은 하천에서만 취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살수 차량들은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무분별하게 물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을 거기까지(건설 현장) 퍼다 갔다 올 수 없고, (하천) 오는데 오는 거리가 있잖아. 취수 허가를 그때마다 낼 수 없죠."

허가 따로, 관리감독 따로 이원화된 법 규정도 이런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취수 허가권은 한강홍수통제소에 있지만, 허가 이후 관리.감독과 단속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하고 어차피 협의를 다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이후 하천 유지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리포터]
허술한 제도와 행정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하천 수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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