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4> 어촌계 감시 기능 "고장"
[앵커]
어촌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는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법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어촌계 감독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에선 수협조합장이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수협과 자치단체가 어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감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여하긴 힘들고요. (조합에) 공문을 띄워서 무자격 조합원 정비하고, 이런 걸 매년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어촌계들은 실체만 있을 뿐 그런 어촌계도 많이 있습니다"

친목 형태로 어촌계가 형성되다보니 몇몇 목소리 큰 사람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촌계는 독점적 어장 운영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원들이 나눠 갖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도 취약한 구좁니다.

무자격 계원 퇴출은 어촌계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매일 보는 이웃을 제명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어촌계가 어민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하지만, 어촌계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

종묘 방류와 어선 수리비 지원, 어촌계 사무실과 회관 신축 등 자치단체의 어촌계 지원사업은 수십 가지에 달하지만 '지원'만 있을 뿐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의 어촌계는 모두 천9백여 곳. 실태파악을 통해 부실 어촌계는 정리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는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