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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 "어민이 없는" 유령 어촌계
[앵커]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불.탈법 운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계원이 수두룩하고, 조업 일수도 모자라지만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은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1뉴스에서는 오늘부터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비리 실태를 연속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양양의 한 항포굽니다.

어선 정박시설은 녹이 슬었고, 접안시 충격을 방지하는 완충물도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사실상 항포구 기능을 상실했지만, 이 마을에도 어촌계가 존재합니다.

어촌계원은 모두 16명, 그런데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탄 지는 지금 한 2~3년 돼요"



"어촌계 배로 조개 캤어요. (언제부터 못하신 건가요? 작년부터요?) 작년 5월부터요"

어촌계원들은 숙박업 등 어업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4명에 불과했습니다.

인근 다른 어촌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항포구조차 없는 이 어촌계 계원은 11명이지만, 연간 조업 일수는 한달도 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1년 365일 중에 조업하는 일수는 열흘 안짝이죠. (며칠요?) 열흘 열흘, 최대 한달로 보면 되요"

/현행법에선 어촌계원의 자격을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계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브릿지▶
"상황이 이런데도 자치단체들은 대부분의 어촌계에 대해 종묘방류 등 매년 각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양군의 경우, 작년에만 어촌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촌계 2곳에 강도다리와 전복 등 종묘 25만 마리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억원어칩니다.

해당 어촌계들은 마을 앞바다에 독점 어장을 허가받고, 지원받은 종묘로 막대한 수익을 올려 계원들끼리 나눠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어촌계의 불.탈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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