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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경매 진행자가 입찰까지 참여.."
[앵커]
양양송이의 등급 조작이 가능한 건 수매와 경매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입찰에 직접 참여해 송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양양송이 경매는 그동안 개인 사업자들의 모임인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생산자들의 요청으로 작년부터 공공기관인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도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영농조합법인의 송이 경매 현장.

경매에 참가한 9명의 입찰자 가운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경북 봉화와 울진 등 타 지역에서는 경매 진행자인 영농조합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농조합이 2등급과 3등급 송이를 각각 40만원대로 가장 높게 써내 모두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같은날 산림조합에서 낙찰된 같은 등급의 송이값보다 3만원 정도 높고, 1등급 송이는 산림조합보다 20만원 가까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낙찰)안되니까 7만원, 6만원씩 막 써서 이렇게 된 거지 뭐, 대표자가 이윤 남기기 위해서 소비자 바가지 씌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경매 수수료도 차이가 납니다.

산림조합은 생산자와 낙찰자에게 각각 송이 낙찰가의 2%와 1.5%를 수수료로 받지만, 영농조합은 생산자에게 3%, 낙찰자에게는 2.5%를 떼갑니다.



"2.5% 받죠, 생산자한테는 3% 받고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 띠지(공식 등급표시)에 대한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군수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양양군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체 국내산이 양양으로 유입되는데 우리가 일원화해서 흡수(할 수도 없죠)"

지리적 표시제까지 도입돼 있지만, 정작 양양 송이의 유통 과정은 편법과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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