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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4> 분양 신청, 거주 기간 제한 '시급'
[앵커]
아파트 분양 심의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한 것도 문제지만,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지 못하는 것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거주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도내 시.군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분양 신청자에 대한 거주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만 청약을 허용하는 겁니다.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해, 실수요자들이 안정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하남시도, 3개월에서 1년 전부터 거주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청약을 가지고 전국으로 도는 투기에 대한 예방 차원도 있죠. 살기 위한 목적이지, 재산 증대를 위한 투기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 도내 시.군의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둔 곳은 1곳도 없습니다.

거주 기간을 제한할 경우, 아파트 사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고,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는 끊임없이 거주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물량의 3분의 1 가량을 외지 투기세력들이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정작 분양을 받아야 하는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거주지 제한 제도를 둔다면 외지 투기세력들이 위장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분양가에 붙은 프리미엄도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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