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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필수'
[앵커]
정부가 지적불부합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지적재조사에 나선 지 4년째지만, 사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들은 지적재조사 예산을 모두 지원해주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차정윤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의 한 풍력발전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애초엔 2013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이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적재조사 사업 요청을 통해, 조기에 재조사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지, 그리고 사업 자체가 가능한 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요청할 경우, 우선 대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토지 경계 결정과 토지 경계 변경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모든 과정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도내의 지적재조사 대상지 5천 231지구 가운데,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0지구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적재조사 작업이 길게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건축 공사를 비롯한 토지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토지 소유주 간의 분쟁,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낭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를 재조사하는 데 천 2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원활한 국비 지원도 절실합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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