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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생계형 범죄 "입건 안 한다" R
[앵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이야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실텐데요.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죄로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처럼, 딱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원주에 사는 40살 김모씨.

지난 8월, 은행에 들렀다가 현금인출기 앞에 놓인 남의 지갑을 충동적으로 훔쳤습니다.

38살 김모씨도 마트 계산대에 있는 다른 사람의 1만 7천9백원짜리 기저귀를 들고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절도 행위지만,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한 경찰이 형사입건 대신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도록 한 겁니다"

[리포터]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된 사롑니다.

딱한 사정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르게 된 사람들을 가려내 훈방하거나, 법원의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게 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계를 위한 경미한 범죄, 피해가 적고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범죄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온정주의나 자의성 논란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나 교수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사실 관계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내에선 원주와 강릉 등에서 운영중인데, 최근까지 20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소액이나 경미한 물품을 갖고 가는 범죄를 경미범죄라고 하는데 한번 정도 선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리포터]
다만,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짧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은 제외됩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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