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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아동 성범죄자 집행유예 선고율 급증"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최근 들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지난해 37.2%에서 올해 6월말 현재 47.6%로 크게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법원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 퇴치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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