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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 불가피, 정치권 '요동' R
[앵커]
네, 앞서 보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에 따라 인구 차이가 너무 크다며 새 입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구를 다시 짜야하는데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도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잡니다.

[리포터]
지난 총선에서 홍천-횡성 황영철 의원은 2만 9천표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강서갑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는 두배가 넘는 5만 9천표를 얻고도 낙선했습니다.

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세배 가까이 차이나 나기 때문입니다.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세 배까지 허용한 선거구별 유권자 수의 차이를 두 배 안으로 좁히라는 게 이번 헌재의 결정입니다.

강원도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인구 편차를 4:1로 줄였을 때 강원도 의석은 11석에서 9석으로 줄었고, 2001년 3:1로 조정했을 때 또 1석을 빼앗겼습니다.

2011년 원주 인구가 늘면서 한 석이 늘었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다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인구 편차를 줄일 수록 선거구별 최소 유권자 기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이 적용되면 하한선은 14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가 기준에 못미쳐 분해나 통합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강원도 몫 9석을 지켜내더라도 복합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가령 인제군은 15,16대 총선에선 영동인 속고양에 묶였고, 17대 부터는 영서인 철화양인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선거구의 상당수가 조정이 불가피하고, 농어촌 의원 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내년 말 선거구 획정때 까지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지역의 반발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G1 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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