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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조례 갈등 '격화' R
[앵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순탄치 않습니다.

논란이 됐던 조항은 모두 삭제했지만, 여전히 반대 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조례안 상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반대 단체는 집회를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추진된 건,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도 포함돼 있지만, 학생의 자율과 인권을 존중한다는 게 조례의 핵심입니다.

재작년엔 도의회에 상정됐는데, 동성애 조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례안안 폐기됐습니다.

◀브릿지▶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조례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동성애 논란을 일으켰던 국가인권위원회법 내용은 조례에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도의회가 문제 삼았던 서울의 인권조례 무효 소송도 대법원에서 유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 다음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고, 오는 9월쯤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보수단체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 대책협의회는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완벽하게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며, 인권조례 제정은 어린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려는 이런 악법을.."

대책협의회는 또, 도교육청의 공청회와 설명회 등 인권조례 제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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