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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S 선거운동 前 도청 고위공무원 '선고유예'
SNS를 통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청 고위공무원이 선고유예형을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특정후보의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청 전 국장 55살 최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자원정대를 모집하는 줄 알았을 뿐, 선거운동이라고는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SNS에 게시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전파된 횟수도 적은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만장일치로 평의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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