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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사업 편의..뇌물 공무원 구속 R
[앵커]
해양레저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현직 도청 간부와 사업자가 경찰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불법 여부까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속초 대포항 요트마리나 사업 부지입니다.

레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1년, 요트마리나 사업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계속된 주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 B씨에게 사업 계획서를 건넨 뒤,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B씨는 대포항은 국가어항이 포함돼 있어 주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A씨가 사업 승인을 받도록 편의를 봐줍니다.

두 사람의 유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속초 청초항에서 영업중인 경쟁 요트마리나 업체의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가 하면,

강릉항에 컨벤션 호텔을 짓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의 부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고문으로 위촉한 뒤, 고문료 명목으로 3천 7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사줬습니다.



"활동비 경비 쓰는 거 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를 줄 지 자기들끼리 계약이 된 거예요. 차를 한대 바꿔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봐주마 이렇게 됐어요. 이래서 차를 샀는데.."

또, A씨는 요트마리나 시설 확장 허가를 받기 위해, 강릉 어항사무소에 수백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속초경찰서는 A씨와 B씨를 각각 뇌물 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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