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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학교 데크 공사 멋대로"..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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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에서 여러 학교에서 데크 공사를 한 업체가 규격과 다른 데크를 시공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양구교육청은 난간이 달린 비싼 데크로 계약을 하고는 실제로는 난간을 뺀 채 시공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의 한 학교입니다.

운동장을 바라보고 앉아 쉴 수 있는 스탠드에 나무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설치비로 2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스탠드에도 설치된 데크.

공사비로 7천 9백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두 학교 데크 모두 한 업체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재작년 3월부터 1년 8개월간,

양구지역 초·중·고 8곳에 8억 원이 넘는 데크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양구교육청에서 추진한 이 공사, 최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양구교육청이 구매한 학교 데크는 한쪽에 난간이 붙어있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m당 1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난간을 빼고 시공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양구교육청과 해당 업체가 마음대로 데크 설계를 바꿔,

구매한 물품과 규격이 다른 제품을 시공했다고 봤습니다.

/도 감사위는 양구교육청 담당 직원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해당 업체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교육청은 동절기를 앞두고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데크 난간이 빠진 만큼 바닥재를 더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변조)
"지난번에 스탠드 어디서 했지 찾다 보니 과거 업체를 찾아서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결코 한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학교 스탠드에 데크를 설치하다 보니 경미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고,

이마저도 교육청 측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도 감사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이 진행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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