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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두 개를 하나처럼"..관련 규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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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어제 G1뉴스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두 개의 건물을 신축한 뒤, 하나의 판매시설처럼 사용하고 있는 한 마트의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여) 이같은 방식이 결국 자연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기동취재,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 자연녹지에 지어진 두 채의 건물.

왼편은 마트, 오른편 건물은 식자재 매장입니다.

두 건물 사이엔 비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양쪽 건물에 출입구가 있지만, 계산대는 마트 한 곳에만 있습니다.

손님이 두 건물을 오가며 쇼핑을 하지만, 나갈때는 한쪽에 설치된 계산대를 거쳐야 하는 구좁니다.

◀SYN/음성변조▶
"한 건물 같지 않아요? 저기로 들어갔다가 이리로 나오고.."

자연녹지 내 소매점은 천㎡ 이하만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 등에는 2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두 건물을 연결해 하나의 마트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건축 쪼개기라는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짙은 이윱니다.

건축 과정에서 하나는 마트로 하나는 자동차 영업소로 허가를 받았지만, 자동차 영업소를 소매점으로 변경하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원주시는 마트 측이 소매점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영업이 시작된지 두 달이 다 돼서야 뒤늦게 현장을 조사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어 하나의 영업점처럼 사용하는게 문제가 없는 지 여붑니다.

◀SYN/음성변조▶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 현장 조사를 해서..(현장에 나가셨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처리도 안 했고 일단 보고 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규정을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하고,

유사한 방식의 편법 건축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화INT▶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된다면 주변 상권이나 아니면 기존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되고 규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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