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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주
"피서 따라갔다 버려졌어요" 유기동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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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롭다고, 귀엽다고, 무작정 반려동물 데려다 키우고는 무책임하게 길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서철만 되면 반려동물 유기가 더 증가하는데요.

관광지 주변은 주인 잃은 동물로 넘쳐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올 때는 함께였는데, 남겨진 건 혼자입니다.

가족이라며 데려다 키울 때는 언제고,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대로 내다 버렸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아기 강아지 막걸리입니다. 형제와 함께 박스에 버려졌다 이달 초쯤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피서 떠났다가, 계곡이며 펜션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오는 건데,

평창에서는 최근 열흘 새 버려진 동물이 지난 한 달 동안 버려진 동물보다 4배나 많습니다.

휴가철 시작되기 무섭게 지자체마다 유기동물 입양 공고글이 넘쳐납니다.



"여름철에 진짜 관광객들 많은 시즌에는 유기견이 많고..펜션 이런 데 놀러 오셨다가 그냥 그 근처에다가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주인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단 열흘.

이 안에 주인도 입양처도 못 찾으면, 멀쩡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인기종도, 새끼도 아니라면 찾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

[인터뷰]
"전부 길에서, 도로에. 아니면 새끼 같은 경우는 박스에 넣어서..입양을 못 가거나 주인을 못 찾으면 안락사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동물을 버리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목격자가 증거까지 챙겨 신고해야 해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금을 높게 책정해도 적발 확률이 낮으면 안 지켜지잖아요. 동물 입양을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입양 심사를 거치게 하든지, 특별 소비세를 납부하게 하든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동물복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안락사된 유실·유기동물은 만 8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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