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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기획.2> 교육감 직선제, '고비용 저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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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감 직선제가 언제,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교육감이 어떤 자리인지를 취재했습니다. 송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교육감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뀐 건 지난 2007년부터 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시행했는데,

당시 선거가 담합, 비리, 분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접 주민들이 뽑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권자의 관심은 적고, 후보들도 선거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청구한 보전 비용은 한명당 평균 11억~12억여 원 선이었습니다.

◀ S / U ▶
"교육감은 또, 교육부로부터 교육행정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집행할 수 있어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 권한이 큰 자리입니다."

강원도교육감은 한 해 3조 6천여억 원의 예산 다룹니다.

교원 인사권과 징계권, 교육기관 감사 감독권, 조례 제정권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과 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인터뷰]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고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감은 또 학생들의 등교시간부터 시험을 치르는 방식, 학원 영업시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삶 곳곳에 적용되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 속의 교육감 선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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