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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도내 2,100여 곳 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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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2,137곳에 붙입니다.

선거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게시되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소속 정당과 경력 등이 게재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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