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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낮 만취 교통사고 뺑소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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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치사량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에서 면허취소 수준보다 5배 높은 혈중 알콜농도 0.417%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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