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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동해안 여객선사 노조원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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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의 한 여객선 운영회사가 노조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노조 설립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정당한 인사라고 맞서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일인지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4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박씨와 직원 5명은 3개월 뒤 갑작스런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강릉과 동해에서 대표자는 같지만 각각 이름만 다른 여객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조가입 후 강릉에 있던 노조원들을 1년 넘게 휴업 중인 동해지역 선사로 발령을 낸 겁니다.

노조원들은 운항이 없다보니 임금은 반토막났고, 사전협의 조차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회사에서는 바로 운항하지 않는 배로 전보를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부당하다..."

사측은 경영난 등에 따른 이동으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8월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진행해 '부당인사'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측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인터뷰]
"노조를 만든건 회사를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하고 싶은 심정에서 좋은 동료들과, 손발이 맞는 동료들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든건데..."

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사유로 내린 처분이며 노조탄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회사쪽 입장은 법대로 간다는 거 밖에 없어요. 법대로.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간다. 법대로 가는거니까 법에 어긋나는 짓은 저희가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원 11명 중 5명에 대해서는 회사서류 절취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가 통보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진행중입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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