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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임대료 5% 상한 위반 5년새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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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위반했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5년간 5천 건이 넘었으며,

위반 유형 가운데, 임대료 5% 상한 제한 위반이 지난 2016년 6건에서 2020년 147건으로 무려 24배 증가했습니다.

허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내실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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