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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CCTV 관제 요원 평균 관제 대수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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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각 시군이 운영하는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직원 한 명이 평균적으로 관제하는 CCTV 대수가 적정 운영 기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CCTV 관제 요원 한 명이 맡는 CCTV 대수는 평균 67대로 적정 운영 기준인 50대 보다 많았습니다.

한 의원은 "관제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관제센터의 적정 관제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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