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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에 긴급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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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은 작년 11월 1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비롯해, 여행사와 이벤트업, 택시와 버스 기사 등으로, 종사자 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행정 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거나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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