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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덕산해수욕장 익사 사고, 안전관리자들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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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삼척의 한 해수욕장에서 동아리 MT에 참석했다 물놀이 사고로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적시에 투입돼야 할 인명구조선 관리를 게을리 해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결과에 이르게 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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