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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건물 안전사고 방지 건축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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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역 건축물의 포괄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의 건축 안전 정책업무를 확대하고, 불량 건축자재 사용을 막는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건축물 안전사고는 대부분 불량 자재가 원인이 되는 만큼,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점검관리가 강화된다면 후진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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