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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1> 성매수남도 문제..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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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성착취 범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건 바로 매수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동취재,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를 중심으로 성착취 조직원들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확인된 것만 20여명에 이릅니다.

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하루 수차례 성착취 범죄에 끌려 다녔는데, 매수남들은 적극적이었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성매수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성매수남의 집행유예 비율은 64.5%로 강제추행의 집행유예 비율 57.2% 보다도 높습니다.

성매수남의 징역형 형량도 2018년 16.6개월에서 2019년에는 16.2개월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것도, 처벌에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인터뷰]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을) 사는 거예요. 이걸 사도록 만들면 안돼요. 청소년의 성을 사면 사실 패가망신해야 해요."

10대 청소년들을 성착취한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영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59.1%.

10명 중 4명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높아진 처벌 기준처럼 실제 양형도 엄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특히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성착취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대 여학생 성착취 실태를 고발한 G1 보도가 나가는 동안 각종 포털과 유튜브 등에도 성매수남과 성착취 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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