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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 절차·허가 아랑곳 없이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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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가보다 훨씬 많이 파낸 건 맞지만 사정이 있었다는 건데, 과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신고도 없이 화천에 선별 작업장을 차려 놓고 골재를 퍼날라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어서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당시 화천군은 업체에 '하천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준설을 위한 토석 채취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천군은 무단 골재 채취를 우려해 "토석 채취 후 진행 절차는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흙이나 자갈, 돌 등은 별도의 선별과 가공을 거쳐야 건설 자재용 골재로 만들 수 있는데,

토석과 달리 골재는 별도의 법으로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딱히 이 행위라고 규정되진 않지만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추가로 더 (허가)받아야 할 걸 안 받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포터]
하지만 업체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2017년 5월부터 회사 앞마당에 선별기를 들여와 골재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골재 선별을 위한 면허도 없었고, 화천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석 채취 8,000㎥로 허가를 받고 석달동안 골재 46,000㎥를 생산한 겁니다.

당시는 정부가 남해안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면서 전국 공사 현장에서 모래 대란이 일던 때 였습니다.



"(2017년)그때는 모래 뿐만 아니라 레미콘에 들어가는 물량이 많아서 골재도 수급이 어려웠었어요."

골재 생산량으로 볼 때 해당 업체가 얻은 이익은 수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레미콘 생산 뿐 아니라 가족이 경영하는 다른 업체에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골재를 대규모로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골재채취법에는 생산자 뿐 아니라 골재를 공급받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골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초과 채취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계획한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골재)선별 관련해서는 신고 사항 인지, 허가 사항인지 그건 내가 사실 몰랐는데, 그 부분은 달게 처벌 받겠다고 했어요."

화천군은 두 레미콘 업체를 골재 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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