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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야생멧돼지 쓸개 불법 거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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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선 이번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 쓸개가 거래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거래 현장을 취재해 온 박성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봤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허가를 받고 사육하는 멧돼지 쓸개는 20만원에 거래되지만 야생멧돼지 쓸개는 최대 100만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포상금까지 더하면 수입이 꽤 짭짤합니다.

게다가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 복잡했는데,

지금은 돼지열병 때문에 정식허가를 받고 포획에 나서고 있어, 그야말로 밀렵꾼 사이에선 기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보도에서 나왔지만 정말 광범위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판매업자를 만나봤을텐데 현장은 어떻던가요?

◀기자▶
취재진이 한달여간의 잠입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쓸개 유통망은 전국 규모였습니다.

냉동 쓸개는 물론 예약만 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인만큼 포획단들과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라, 조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포획한 개체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잡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허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런 밀렵, 밀거래가 돼지열병 확산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기자▶
현재 도내 접경지역은 최구수준의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투입되는 예산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쓸개가 유통되면서 방역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밀렵군을 매개체로 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제 정부도 대책을 내놨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고요. 뭔가 딱떨어지는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밀렵 행위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가소비를 하다 적발되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국회는 야생생물을 판매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한 야생생물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포획단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박기자 잘들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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