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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1/DLP>윤창호법 1년..음주운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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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법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어쩐 일인지 음주 운전 적발은 다시 늘고 있고,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흰색 SUV 승용차가 경찰을 발견하고 불법 유턴한 뒤 도주합니다.

골목길을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길에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운전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내 음주 사고 사망자는 올해 17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명 늘었습니다.

◀브릿지▶
"지난 6월 말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마저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인 7월부터 3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던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7명 꼴에 달합니다./

경찰은 연말 연시를 맞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특히 낮 시간에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전날 과음하셨거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드셨다면 다음 날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양형 수위를 높이며 엄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4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G1뉴스 최경식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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