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10> 고발해도.."처벌 저조"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G1 뉴스에서는 콜센터 전문 업체가 상담원들에 이른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최근 춘천의 한 콜센터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바람만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리포터]
춘천의 한 대형 콜센터 전문 업체 상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 휴가는 물론, 화장실조차 마음편히 다녀오지 못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소변은 5분, 뭐 대변은 8분. 이런식으로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지난해 노동 조합을 결성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측이 합법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불이익까지 줬다는 주장입니다.

/사측은 정당한 절차였다는 입장이지만, 상담원 측은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측을 고발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브릿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나 이른바 갑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진정돼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이게 매년 국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워낙 낮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행정이, 솜방망이 행정이 되는거죠."

/실제로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접수된 2,408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5분의 1 가량인 519건.

검찰은 이중 3분의 1인 172건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고발을 진행해도 실제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처벌이 된다 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현실도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춘천의 한 콜센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5건의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강력한 처벌과 개선이 이뤄질 지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