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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달려>아파트 공사 소음.먼지 "못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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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S / U ▶
"이번 G1 기달려 팀이 나온 곳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원주의 한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월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주민 불편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공사는 오전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굴착기는 흙더미를 퍼내고, 덤프트럭은 흙과 바위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시로 오갑니다.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68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부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S / U ▶
"공사 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와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3면이 공사장으로 둘러싸여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시면, 건물과 방진벽 사이 간격이 2m 가량도 채 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소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소음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20분 가량 측정했을 때 소음 정도는 평균 65에서 70데시벨로, 전화벨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에 방해가 되고, 이같은 소음이 계속되면 수면장애와 청력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65데시벨을 웃돌아, 원주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작업이 있는 날엔 소음 수치가 100데시벨을 넘어간 적도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론 저희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저는 지금 임파선에 혹이 2개가 났어요. 지금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중이고, 너무 신경적으로 예민해지니까 사람이 짜증이 올라와서 저희 부부가 공사 이후로 자주 다투게 돼요."

피해는 소음만 있는 건 아니라고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건물 외벽이나 집 안 화장실 타일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S / U ▶
"공사 현장과 가까이 있는 건물, 그 안쪽 화장실 벽면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곳곳에 타일이 갈라져 조금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건물 내 세입자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만실이었던 건물에 지금은 3분의 1 이상이 공실로 남겨져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겠다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워낙 밖의 소음이 심하고 먼지도 심하고, 생활환경이 거주하기 불가능하니까 임대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도저히 여기에서 거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입자분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겠다.."

건설사 측은 인근 주택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다며, 균열이나 지반 기울기 등 건물의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주민들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S / U ▶
"바로 이것이 계측기입니다. 이렇게 건물 바닥이나 외벽에 동그란 모양이 붙어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장치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건물에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사 전 건물의 상태, 즉 균열 기준점을 알려주지 않아, 앞으로 나오는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기준 수치를 알려주고 변화된 걸 알려줘야지 그냥 계측기만 이렇게 달아놓으면 일반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를 위한 계측기인지.."

현재 아파트 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상대책위에 참여한 집은 38곳이나 됩니다.

주민들은 세입자들까지 합하면 피해 인원은 18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 측은 서면을 통해, "공실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건축법 등 공사장 규제 기준에 맞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측기에 대해서도 추후 측정 결과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리포터]
평온했던 마을 한 가운데, 지상 28층 높은 건물이 갑자기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에도 적잖은 피해와 불편이 찾아왔습니다.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와 같은 논리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S / U ▶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때문에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피해는 건물 균열 등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정신적 고통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할 겁니다.

시공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사를 한다지만,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보다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도 필요할 것입니다.
G1 기달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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