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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축사 제한 규정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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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축사 악취를 둘러싼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축사 신축은 우후죽순 계속되고 있어, 시군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두고 있는데, 갈등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20여가구가 사는 횡성의 작은 마을.

100여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우사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미 300마리 규모의 대형 우사가 있어, 더 걱정입니다.

지난 2017년 만들어진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마을 110m 안엔 우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이곳처럼 앞서 허가를 받은 곳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뷰]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도 더불어 살아야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 축사를 아주 크게 지어서 기업형으로 하겠다는 건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축사 신축을 둘러싼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횡성 추동리 주민들은 인근 한우 축사 신축주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농장주가 축사를 확대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족 이름으로 소유자를 바꿔 편법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별다른 확인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횡성군의 탁상행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다시 절차를 밟아줘야겠죠. 그래야 주민들도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또 축사와 마을 간 거리도 제한 규정 110m를 겨우 넘었지만, 악취 문제는 여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도내에서도 거리 제한 규정을 전국 평균인 200m 이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제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대형 축사 진입)을 아예 막아버리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정보다는 사육두수와 인근 주거단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거리 규정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조언합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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