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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소음 피해 해결은 주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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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요?

이미 강릉비행장은 2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여) 하지만, 소송 비용도 주민 부담이고, 피해 보상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은 또 한번 실망할 수 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전투기 소리)

오후 1시 30분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10분 뒤, 전투기 두 대가 다시 상공을 가릅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40여분 간, 10여대의 전투기가 지나갔습니다.

[인터뷰]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죠. TV 시청이나 전화 통화도..야간 같은 경우는 주간 보다 소음 정도가 더 심하죠"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 2005년, 국방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 성덕동에 거주하는 홍성한씨도 6년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주어진 보상 금액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변호사 수임료도 직접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소송 기간이 너무 길고요. 이렇게 미처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도 문제입니다.

관련 법상 소멸 시효가 3년이어서, 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과거 3년치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
"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것은 주민들인데, 정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 문제까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해 말,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국회와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법 제정을 위해 수원 등 전국 20여개 지방의회와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전국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위한) 수임료가 8천 억씩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늘 논의됐지만, 이제는 정부 안이든 국회의원 발의든 법 제정을 통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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