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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과반..전문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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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어제 교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성폭력을 비롯해 학교안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가 맡아 처리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폭위 운영을 두고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학교폭력예방법 13조 1항입니다.

학폭위를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학부모가 맡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 구성은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 전문 위원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심지어 학교전담 경찰관도 학폭위에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쟁을 조정하거나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지만,

학부모 등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되기 쉽다는 겁니다.

소규모 농어촌 마을이 많은 도내에선 학폭위를 통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기 더 힘듭니다.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던 아이예요.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죠, 가해.피해 학생들 부모님들하고도 다 알아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힘들어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부분의 일을 모두 교사가 맡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건을 처리해야하기때문에 교사 부담이 과중할 뿐아니라,

상당수 교내 사건을 경험이 적은 초년생 교사가 맡기도 해,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서 같은 외부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폭법이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 적용하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다치잖아요."

현재 외부 전문가를 과반이상 두거나 학폭위를 외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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