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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교통사고 낸 장교, "유공자로 인정해야"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장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대 내 비상근무에 이은 당직근무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비록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으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인 만큼,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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