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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서 적발된 경찰관 계급 강등 '적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관에 대한 1계급 강등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경찰관 48살 이모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2시 40분쯤 원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 해당 업소의 업주, 직원 등과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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