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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납품 '엉터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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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최근 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코로나19 물품 몰아주기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납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중 일부가 서류와 다른 더 싼 물품으로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릉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제작과 배송을 도맡았던 A업체.

A업체가 가져간 계약만 22억 원대로, 경쟁입찰이 아닌 모두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강릉시와 계약한 물품보다 싼값의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업체가 강릉시에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자가격리자 1명에게 3,400원 상당의 B라면 5개입 1봉지,

1,000원짜리 사골국 1개 등을 배송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가 전달받은 구호물품엔 B라면보다 1,420원 저렴한 C라면이 들어 있고,

심지어 사골국은 아예 빠졌습니다.



"당초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구호물품이 꾸려졌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코로나19에 확진돼 외부와 단절된 자가격리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물품을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계약과 다른 라면이 납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일부 품목이 누락된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변조)
"(좀더 저렴한 라면이잖아요?) 저렴하고 그건 인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라면을 바꾼다는 얘기는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A업체와의 계약 금액도 논란입니다.

강릉시 홈페이지엔 A업체가 22억 7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가져간 것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업체가 따낸 계약은 30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지난 2021년 4월 12일 체결된 8건, 7억 7천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음성변조)
"통상은 이렇게 계약이 되진 않아요. 계약대장에 등록이 안 돼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선."

4월 12일에 체결된 계약만 등록을 안 했다는 건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편 강원도감사위원회는 도내 시군의 코로나19 구호물품 등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본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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