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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1> 해묵은 '고도지구'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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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과 규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내 18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시는 급격히 도심 확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특히 지정된지 20년 가까이 된 고도제한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거셉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하늘에서 바라본 원주 반곡동과 행구동 일대입니다.

/이 일대 55만여㎡가 넘는 면적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로 지정된 건 지난 2003년.

주거지역 확장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치악산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최대 45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로는 15층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브릿지▶
"문제는 고도지구 지정이 도심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고도지구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대가 더 높고 치악산과 더 가깝지만 비도심 지역이라 높이 규제가 없다 보니 20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고도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보다 5층 더 높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고도지구 인근에 최근 3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됐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변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을 반영하라며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20층 이상 규모가 가능한 셈입니다.

◀SYN / 음성변조▶
"환경청에서 주변 1㎞ 이내에 층수를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해야 된다고 환경청에서 의견이 나온 거죠."

주택 공급이 절실한 도심 지역은 고도지구로 제한하고,

보존이 필요한 비도심 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고도지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혁신도시에 들어선 공공기관 대부분이 고층으로 지어져 이미 치악산 경관을 훼손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20년 전 지정된 고도지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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