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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특법.4> 인력 문제 "외국인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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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주요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입니다.

농촌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강원지역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문제, 외국인 체류 조건 특례로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도내 청년 인구도 적지만 그나마 있는 지역 출신 인재들도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반면 산업 현장에선 인력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도내 사업체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인력은 모두 만7천여 명.

사업체 인력 부족률은 제주를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터뷰]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꾸 수도권 쪽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성장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중소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외국인을 통한 인력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현재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만3천여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지역에 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체류 요건을 완화하는게 관건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이번 특별법 3차 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특구나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한을 달리 정하는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 인력도 확보하고 정주 인구도 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우수한 외국 인재가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지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외국인 우수 인재들을 붙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인 인력 확충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외국인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체류 범위를 강원자치도로 한정하는 겁니다.

초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자치도.



"외국인을 지역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산업 기반과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전략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000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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