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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해제, 재산권 행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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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군사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정이 접경지역과 원주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결정한 건데요,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이 포함되고, 고도제한도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원주시 태장동 일대 3만 2천㎡가 완전히 풀렸고,

철원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등 111만 8천㎡는 제한 보호구역에서 완화됐습니다.

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k㎡에 대해서는 기존 8m였던 고도제한이 45m까지 완화돼 15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군사 규제에 묶여 생활에 어려움이 겪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철원읍 중리와 동송읍 이길리 등 6개리와 양구군 동수리 등 5개리는 자치단체의 허가만 받으면 앞으로 건축과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철원 정연리와 이길이의 경우 상습 수해 피해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거주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은 소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현재 도내 접경지역 5개군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8.8%인 2,354k㎡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 비행안전 구역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여전히 묶여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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