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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이철규 의원, 탄광순직근로자 예우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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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에서 탄광순직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22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탄광순직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법인.단체가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탄광순직근로자 위령탑 성역화사업 관련 국비 15억 원이 신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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