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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진
감사원, "속초해변 관광테마시설 입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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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난 2020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로 조성한 대관람차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23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속초시 담당자들이 당초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선정 업체가 협상 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았고, 제외되지 않게 하거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목적으로 당초 평가방법을 선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의 징계를, 다른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속초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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