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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안전관리자 절대 부족..영세 건설사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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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에만 8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절대적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부실 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은 열흘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고 막자고 도입된 게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건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 때문에 업장마다 자격증과 경력 요건 등을 구비한 안전관리자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2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지원자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26명인가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1차 때 17명만 채용이 됐어요."

소규모 업체들은 더 걱정입니다.

건설 업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0억 원 이상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벌의 전제가 되는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고 호소합니다.

규모가 작은 현장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려 해도, 당최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뷰]
"우리 같이 작은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사실 공사 계약 금액도 적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내년까지 필요한 신규 안전관리자 인력만 전국적으로 약 5300여 명인데,

연평균 유입되는 신규 안전관리자 수는 겨우 800명 뿐이어서, 대도시에서 소화하기도 빠듯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은 회사는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시·군별로 인원을 둬서 공동 관리를 하게 하든지. 급여를 n분의 1 해서 지급을 하고 그 분이 시키는 대로 작업을 하면 되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안전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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