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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모포 회수하려던 교도관 때린 수형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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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포와 베개를 회수하겠다는 교도관의 지시를 받자 교도관을 때린 30대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감 중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4월 원주교도소의 징벌방에서 모포와 베개를 회수하려던 교도관 B씨에게 손바닥을 휘둘러 폭행하고 또 다른 교도관 C씨에게 빰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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